2025년 새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더욱 강화될 계획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어느 것보다 크게 느껴질 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돕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제도 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한부모 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조건과 신청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한부모 가정이란 부모 중에 한 명이 18세 미만(취학한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이러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경제적인 혜택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에는 생계비, 양육비, 교육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 가족 구성 등에 따라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및 조건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다음고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이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조손 가족은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부모 대신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정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3% | 기준 중위소득 72% |
2인 가구 | 2,477,575원 | 2,831,514원 |
3인 가구 | 3,165,972원 | 3,618,254원 |
4인 가구 | 3,841,597원 | 4,390,397원 |
5인 가구 | 4,478,161원 | 5,117,898원 |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먼저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을 지원해 주고 0~1세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소득 수준에 다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조손 가족의 경우에는 월 5만 원 지급됩니다. 미혼 한부모(35세 이상)인 경우에는 월 5만 원 지급됩니다. 청년 한부모(25~34세)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6~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학용품비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지급되며 연 93000원 지급됩니다. 7월에 1회 지급되며 학습 필수품 구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복지시설 입소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추가지원 중 자립지원 촉진 수당은 학업, 취업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 원 이내로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의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대도 실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한부모 지원 메뉴를 선택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소득증빙, 가족관계증명서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2025년에 한층 더 강화되어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