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높은 금리와 높은 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나라의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정책 지원대상
- 19세~34세에 독립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이야기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2촌이내의 혈족) 주택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인 경우(수혜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있음))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정책 선정기준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나는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하여 총 재산 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인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되고, 임차보중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금여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24개월 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안에 있는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계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 계좌 관리 제도 원칙에 따라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금년도에 특별히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입니다. 만약 내가 해당조건을 만족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