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경제적 지출이 뒤따르는데요, 육아를 계획하거나 육아 중이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어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달라지는 점
육아휴직 급여인상이 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변화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부모님들께 더 큰 경제적인 지워을 해드리기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입니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기의 80%를 지원하고,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상세내용
4개월에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해 주며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후 7개월부터 종료일가지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해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매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가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맞벌이 부부는 총 3년 가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자리 잡게 되면,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낸 후 회사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나중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이 경과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근로 가능 여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 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소들을 얻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당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되거나 월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