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경기가 어려워서 학비나 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비, 교육비 지원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3~5세이고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닌다면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아학비지원(만 3~5세 누리과정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최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도 지원합니다. 이경우에는 취학유예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제외 사항을 작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유아(단 난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은 중지됩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욕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도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로(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유아학비(유치원)
신청 후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 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고 소급지원은 안됩니다.
유아 학비 지원 혜택 놓치지 말자
유아학비는 만 3~5세 누리과정 중인 유아에게 지원되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을 숙지하셔서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