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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 연금 수급 자격, 수급액, 신청방법

by wwwmwm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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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부터 정부는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기존보다 약 2조 원가량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정책도 대폭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및 시기, 금액, 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낮은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이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신 노인분들에게 정부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먼저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요건(2025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는 월 228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구기준으로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까지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5년 기초연금 혜택은 확대되어 전년도 대비 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매월 25일에 다음과 같은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부부합산)의 경우에는 월 최대 54만 9600원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금액의 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됨.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겨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함.)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5월 14일이 만 65세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제출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추가제출서류: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등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와 해택을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펼쳐지는 만큼, 어떤 정책이 있는지 평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꼼꼼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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