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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다른 점

by wwwmwm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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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경찰로부터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기도 합니다. 이 둘을 서로 다르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념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적용방식과 법적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고, 각각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 다른 점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제도입니다. 주로 무인카메라(단속카메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는 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더라도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단순히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아니라 경미한 형사처벌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정 기준 이상을 위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거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현장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기관 행정기관 (지자체, 경찰청 등) 경찰, 법원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운전자 본인
벌점 여부 없음 있음 (경우에 따라 면허 정지 가능)
법적 성격 행정 처분 형사 처벌의 일종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금 부과 (최대 75%) 재판 진행 가능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태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경우

  •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20일 이내에 먼저 자진 납부하면 20% 가량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증빙하면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경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는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 는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자)는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는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경 대상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후 매월 1.2%씩 추가되며, 최대 7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정해진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미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을까?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법

  • 교통민원24 (eFINE)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방법

  •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때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창구에서 현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성격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 행정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추가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의 일종입니다.
  • 과태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경해주기도 하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을 미납하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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